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의 폐업일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로 정합니다.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한눈에 보기
- 원칙: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 예외: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 폐업신고서 접수일
- 특례: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에 폐업한 것으로 의제(간주)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실질적인 폐업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상속 개시일(사망일)에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폐업신고: 사망일 이후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 처리: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자산이나 감가상각자산은 자가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폐업일이 불분명하여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폐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