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5월과 6월의 근로 기간이 단절되어 있어 각 기간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1개월 이상 근로'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하거나 그 이후까지 근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사례를 보면:
따라서 각 근로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단절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