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폐업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과 대손 사유에 따라 손금산입 시기와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세법은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사유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이 회계상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결산 시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손금산입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