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코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새로 시작하려는 과세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연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억 40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와의 관계: 면세사업자 코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과세사업을 추가로 경영하려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새로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전문직 등)이거나,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업자등록 정정: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규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간이과세는 영세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업종의 특성상 일반과세가 적합한 업종(전문직, 제조업, 도매업 등)이나 이미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경영한다는 사실 자체가 과세사업의 간이과세 적용을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업종 확인: 새로 추가하려는 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정정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며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함께 진행하세요.
예상 매출액 산정: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세요.
주의할 점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간이과세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국세청 고시 및 법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되므로, 본인의 업종 코드가 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