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우선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클레임 환불 건과 관련된 환불 수수료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아르바이트로 4개월간 직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하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