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번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서를 작성할 때,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2번 사업장 소득 1억 5천만 원 - 1번 사업장 손실 8천만 원) / 7,000만 원 * 30%'가 감면 계산식이 맞나요?
국세우선권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상여로 지급받은 자사주를 매도하기 전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