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와 당사자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성립 여부를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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