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비의 감가상각은 해당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상각 개시 시점: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
상각 기간: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법인이 신고한 내용연수(무신고 시 5년)
상각 방법: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
왜 그런가요?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따라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실현되는 시점인 '관련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판매/사용 가능 시점 확정: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실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내부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짜를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내용연수 신고: 해당 개발비의 내용연수를 20년 이내에서 결정하여,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십시오.
월할 계산: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했다면, 그 시점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비례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십시오.
주의할 점
무신고 시: 내용연수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동안 매년 균등하게 상각하는 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발 취소 시: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개발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출은 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경상개발비 등)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