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해당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상대방의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히 회생절차의 경우,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의 회수 불능이 확정되는 시점을 대손 확정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