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원금 외에 별도의 수입이 없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가능하며, 영위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방식이 기준경비율보다 세부담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천세 신고의무가 없다가 새로 발생한 경우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이중 발급 건을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공급가액 변동 사유가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