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변동'이 아닌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는 실제 거래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공급가액 변동'은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정확했으나, 이후 매출할인이나 단가 변동 등 실제 거래 금액에 증감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사유입니다. 반면,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급한 경우처럼, 거래 사실 자체가 중복된 경우에 적용하는 사유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실수로 이중 발급된 건을 공급가액 변동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