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등 모든 비용은 해당 비용이 발생한 부서와 업무 성격에 따라 제조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비용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 소요된 경제적 가치의 소비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제품 생산을 위해 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제품의 제조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며, 본사 관리직이나 영업직을 위한 복리후생비는 기업 운영을 위한 판관비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제품의 정확한 제조원가를 산출할 수 없어 제품의 수익성 분석이나 가격 결정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