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사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구분은 사업자가 주요 자재를 직접 부담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부담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에는 서비스업(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봅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대해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