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세대분리는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 면제된 취득세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라는 의무 보유 및 세대 유지 기간이 지났다면, 이후의 세대분리는 감면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