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고,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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