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버거 조리 업무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숙련도와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노무직종은 숙련된 기술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직종이 단순노무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법상 수습기간 중 감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로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순노무직 여부는 최저임금법 적용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나 실제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수제버거집'이라는 업종만으로 단순노무직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