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와 환급만을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하여 처리하는 제도일 뿐, 세금계산서 발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다른 납세 의무는 각 사업장별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는 납세의 효율성을 위해 납부와 환급 절차만 주된 사업장에서 통합할 뿐,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 의무를 각 사업장에서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지점 간 거래를 포함한 모든 매출 거래 시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