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연 4,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일본 유학생의 경우, 일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한국에서 연 4,500만원의 배당금을 받는 일본 유학생의 경우, 일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2026. 6. 18.
일본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국에서 받은 배당소득 4,500만 원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일본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받더라도 일본의 세율이 더 높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눈에 보기
일본 거주자 과세: 일본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일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는 일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본 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 가능성: 일본의 소득세율이 한국의 원천징수 세율보다 높거나, 종합소득 합산 시 적용되는 세율이 높을 경우 차액만큼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요?
거주자 과세 원칙: 일본 세법상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일본에서 납세 의무를 집니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일본에서 다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양국에서 세금이 중복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일본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세율 차이: 한국의 배당소득 원천징수 세율(15.4%)과 일본의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비교하여, 일본에서 계산된 세액이 한국에서 낸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일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일본 거주자 여부 확인: 일본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바탕으로 일본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한국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한국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하여 일본 신고 시 제출하십시오.
일본 종합소득세 신고: 일본 현지 세무서나 전문가를 통해 한국 배당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십시오.
주의할 점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한국에서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확인: 한국과 일본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제 한도와 적용 세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