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고용한 가족 직원의 급여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급여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실제 사업에 종사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