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법상 거주자라면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을 일본 국세청에 종합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미 15.4%의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일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한 뒤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세법은 거주자에 대해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을 적용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일본 입장에서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일본 계좌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하더라도 소득 발생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일본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원천징수된 15.4%는 한국 세법에 따른 것이며, 일본 세법상 신고 의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