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세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에 따라 분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이 불가능하며, 2월 급여 지급 시 전액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회계상 어떻게 자산처리하나요?
연차 소진 기간 중 타 회사로 이직하여 입사할 경우, 이전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