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관련 통지서는 신청을 통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등 전자송달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우편이나 교부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독촉장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고지서를 2회 연속으로 납부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