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주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납부가 기본이며,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6개월 단위의 반기별 납부를 선택할 수 있으나, 1년 단위 납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나 종교단체에 한하여 반기별 납부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1년 단위 납부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