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해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했거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여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입니다.
해지가 유리한 주요 상황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 발생: ISA에서 발생한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를 초과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여 새로운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풍차돌리기' 전략이 가능합니다.
연금계좌 전환을 통한 세액공제: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로 납입하면, 납입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한도)에 대해 12%~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활용하려면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금의 목적 달성: 의무 가입 기간(3년)을 충족한 상태에서 목돈이 필요한 경우, 해지하여 자금을 인출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활용 방법입니다.
주의할 점
의무 가입 기간 미충족 시: 3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추징되며 일반 과세(15.4%)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손실 상태인 경우: 계좌 내 금융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지 시 손익통산 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만기 연장을 통해 향후 수익과 상쇄하는 전략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ISA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거나 추징될 수 있으므로 가입 자격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