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농특세)에 대한 가산세는 2012년 귀속분부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납부지연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농특세는 본세(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본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본세의 예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특세는 부가세목(Surtax)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2012년 귀속분부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는 본세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