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했거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으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단순히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의학적·과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질병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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