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자영업 준비활동 증빙 서류가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실업인정이 거부되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창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미흡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