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재화나 감가상각자산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