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이전 질문의 계산 대상에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TOPIK-3급을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어 실력이 기초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있나요?
프리랜서 경력 증빙을 위한 업무 위임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요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