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나 근로소득세 계산 시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이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연간 근로소득 총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계산 시에도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비과세 소득은 처음부터 계산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득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비과세 항목(예: 비과세 학자금, 벽지수당 등)은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계산 대상은 아니더라도 원천징수 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항목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