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연세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여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나누어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납세자의 편의와 세수 조기 확보를 위해 연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납 시에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고려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