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점 간 거래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원료나 자재 등을 단순히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간주공급' 중 하나인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재화를 판매하기 위해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판매와 무관하게 사업장 간 재화를 이동시키는 것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