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직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퇴직 전 연차휴가 기간 중 타 회사에 입사한 사실만으로 당연히 징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겸업이 현 직장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가 징계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할 때 외상미수금 항목에 가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생략하고 발급해도 되나요?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현 직장에서 퇴직 전 휴가 기간 중 새 직장에 입사했을 때, 현 직장에서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