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작성 시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생략하고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음을 증명하는 법적 증빙 서류입니다. 따라서 대금 결제 방식이 '외상(청구)'인지 '현금(영수)'인지와 무관하게, 해당 거래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이를 생략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본원적 기능인 과세 근거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