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수습 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