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은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고용관계가 없고, 경영자문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요건인 '계속성·반복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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