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변경일 전날에 폐업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단독사업장은 변경일부터 새로 개업한 것으로 보아 각각 별도로 사업자등록 및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전 질문의 계산 대상에 비과세 소득도 포함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세무상 감가상각 한도초과 유보잔액을 추인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