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사업연도에 기존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로 관리되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차량의 매각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추인하여 처리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매각 시, 그동안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보(이월)되어 있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유보)하여 소멸시킵니다. 다만,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처분손실은 별도의 한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에 따라,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해당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 추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차량을 매각하여 더 이상 해당 자산을 보유하지 않게 되면, 이월된 한도초과액을 추인할 대상 자산이 사라지므로 매각 시점에 남은 유보잔액을 전액 손금으로 추인하여 세무조정을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