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인적공제 항목 중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공제액은 연 150만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공제 금액: 1명당 연 150만원
적용 대상: 거주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요건: 부양가족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유형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의할 점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복 공제 불가: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