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의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청년으로 최초 공제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2년 동안 청년 인원은 유지되나 청년 외 인원만 감소할 경우에도 청년 공제액을 추징당하나요?
Wrap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실제 임금과 4대 보험 가입 금액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