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4대 보험 가입 금액이나 신고 금액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실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4대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한 보수월액이나 세무 신고 금액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더라도, 퇴직금은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