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연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공동사업을 하다가 1인 개인사업자로 변경했는데, 이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사유서 작성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와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