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율은 창업 시기와 사업장 소재지, 기업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서 다음과 같은 경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율은 창업 시점과 지역, 청년 여부에 따라 5년간 5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TOPIK-3급을 기재했으나 실제 한국어 실력이 기초적인 대화도 불가능한 경우, 이력서 허위기재일 가능성이 있나요?
2026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각각 원천징수된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