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가 있거나 언제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하는 대기 상태라면, 명칭이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