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ap 상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계좌 내에서 편입된 개별 금융상품(주식, 펀드 등)의 성격에 따라 과세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Wrap 상품은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세법상 Wrap 계좌 자체에 별도의 과세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원천(배당, 이자 등)에 따라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