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고 전체 상시근로자 수만 감소한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다만, 추징세액은 감소한 인원과 유형에 따라 계산되며,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았다면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사후관리 규정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 여부를 각각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