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경정청구 기한은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경정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세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설정된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5년의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안타깝게도 현재 세법상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구제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