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환급신고 세액과 국세청 통보에 따른 실제 환급세액이 다른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국세청이 소득세 등을 환급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근거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합니다. 이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 통보를 받은 날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4항에 따라, 국세청(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환급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날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및 환급가산금 계산의 기산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의 환급 결정이 지방소득세 환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