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의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교육서비스업이라도, 해당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는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사업자는 법령에 열거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교육서비스업 자체가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의 규모와 업종 성격이 간이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가 여부와 무관하게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