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자소득에 대해 14%의 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 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 주요 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65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1인당 저축원금 5천만 원 이하로 가입하는 경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일정 금액(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관련 저축: 청년도약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특정 요건을 갖춘 청년 대상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조합 등 예탁금: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1인당 3천만 원 이하로 가입하는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또는 저율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비과세종합저축이나 ISA 등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인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요건 확인: 비과세 혜택은 가입 대상, 한도, 계약 기간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중도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은 비과세 상품으로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과세 대상이므로, 가입 시 해당 상품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상품인지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